고령자 노동자의 임금 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고령자 노동자의 임금 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 피크제라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비용 절감과 직원 퇴출 등을 목적으로 특정 연령의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 피크제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고령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정 기간 동안 감액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이 고령자 노동자의 높은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가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임금 피크제가 단순히 특정 연..